Q.주택재개발사업 시 나대지인 토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A.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함)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 나대지인 토지를 분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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