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의 소멸시효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의 소멸시효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3.14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들이 자신들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해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은 채 이주를 완료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있다.

또한 사업시행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주거이전비 보상시점이 경과했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지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그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도시정비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주거이전비의 소멸시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지속되어 있는 이상 그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음에 근거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7.10.26.선고 2015두46673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이 확정되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판결에 의할 경우 세입자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들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2015.2.26.선고 2012두19519 판결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소유자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들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보상을 하는 때인 협의보상금 지급 시점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수용의 개시일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세입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소유자인 경우 보상을 하는 때라고 볼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은 몇 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그 소멸시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가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0.12.9.선고 2007두6571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즉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도 공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일환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문의 02-2038-3828>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