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명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천 광명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비례율 100% ... 244가구 신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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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명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광명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조인자)은 지난달 24일 인천은혜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비례율은 100%로 나타났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총수입은 721억원, 총사업비는 551억원, 이를 통한 개발이익은 170억원으로 추산했다. 비례율 100%는 개발이익금 170억원을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술평가해 내놓은 조합원 총 종전자산평가액 170억원으로 나눠 산출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아파트의 신축 가구수는 총 244가구로, 조합원 분양 대상(149가구)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4㎡형 62가구  △67㎡형 43가구 △72㎡형 18가구 △84㎡A형 17가구 △84㎡B형 9가구이며, 일반분양 물량(95가구)은 △64㎡형 31가구 △67㎡형 25가구 △72㎡형 27가구 △84㎡A형 2가구 △84㎡B형 10가구 등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업무 추인 및 보고 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수립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건 △시공자 ㈜신일 공사도급계약서 추인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등에 관한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 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한 임시 총회 총회 참석비 지급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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