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옥죄는 제도… 전국으로 번지는 위헌소송 참여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옥죄는 제도… 전국으로 번지는 위헌소송 참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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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단 조만간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개정·폐지 의견 봇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위헌 소송이 오는 21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의 재건축사업장에서 위헌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를 검토중인 단지들은 △잠실5 △대치쌍용1·2차 △안양뉴타운맨션삼호 △신반포21차 △부산대연4구역 △용산 산호 △한남하이츠 △한강삼익 △북가좌6구역 △울산삼호주공 △강서구 신안빌라 △과천4단지 △신반포 16차 △잠실장미1·2·3차 △대치미도 △사당5구역 △방배15구역 등이다.

법률헌법소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있는 대표 재건축조합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서울시의 늑장 심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된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위헌소송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기도 했다. 이후 조합은 주거환경연구원을 통해 다른 재건축 조합과 연대해 승소 가능성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우면서 공동소송인단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복문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종전에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 소형주택, 양도세 등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대로 구역면적 35만3천987㎡이다. 이곳에 용적률 259.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50층 아파트 5천950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1,2차아파트 재건축조합=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쌍용1,2차아파트 재건축조합 두 곳 모두 지난달 공동소송인단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두 조합은 지난해 3월에 대치동 은마, 우성 등 인근의 재건축조합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유예나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다.

안형태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강남 재건축사업 평균 부담금 규모가 우리 조합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3개의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계산한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나오면서 조합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치동 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로 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천105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2만4천484㎡이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56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초구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지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도 위헌소송 공동소송인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23일 주거환경연구원에 공동소송인단 참여신청서를 접수하고, 위헌소송 TF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헌소송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병대 신반포 21차 재건축조합장은 “아직 사업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환수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맞서 모든 재건축조합이 합심해 위헌소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번지 외 3필지 일대로 구역면적 8천785.9㎡이다. 건립예정 가구수는 271가구며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조합=부산 남구에 위치한 대연4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2일 주거환경연구원에 공동소송인단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부산지역 재건축사업의 부담금 예상액은 서울 강남지역 평균 예상액 4억여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지만 부산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구기옥 대연4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사업을 옥죄는 제도”라며 “주거환경연구원의 위헌소송 소식을 듣고 공동소송인단 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가 대상으로 구역면적 5만8천29㎡이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6%를 적용한 아파트 1천401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재건축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1대1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조합도 공동소송참여를 확정했다. 조합은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박호성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장 당선자는 “조망 등의 이유로 1대1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1대1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대1 재건축을 추진해도 남는 용적률로 인해 일반분양분이 발생해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단정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4만8천837.5㎡이다. 조합은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계획상 총 839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며 이중 252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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