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조합원이 재개발로 인해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추가부담금 대상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조합원이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취득자 보호차원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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