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토지면적 50%이상 요청하면 재개발구역 해제
부천시, 토지면적 50%이상 요청하면 재개발구역 해제
부천시의회 도정 조례 개정... 대토지 소유자 발언권 강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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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부천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부천시장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16일 제226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100 이상으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천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의회가 이 법률 규정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도정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려 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면적의 5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구역 내 200~300평 안팎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천시의 한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부천시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구역해제된 상태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몇 개 사업장도 중단시키려는 것”이라며 “정비구역 규제 행정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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