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완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완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황희 등 9명 국회의원... 입주자만족도 항목 신설, 구조안정성 가중치 낮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1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 연한도 30년으로 법에 명시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구조안전성보다는 주거환경의 비중을 높인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은 재건축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주자 만족도 등 새로운 평가 항목이 들어가며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동시에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평가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정해졌다. 최근 개정된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상 평가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이 매우 낡아 붕괴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입주자 만족도는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권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가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결정 과정을 건물구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