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강제철거 금지 추진
서울시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강제철거 금지 추진
위반시 공사 중지, 경비업체 불법행위 시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2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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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장도 강제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해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한다.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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