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 1년 새 2배 급증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1년 새 2배 급증
지난해 7천263건 적발…‘신고지연·미신고’ 대다수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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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 772건(1천543명) △업계약 391건(618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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