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 재개발, 현 조합장의 추진위원장 선출당시 ‘금품제공’ 의혹
한남4 재개발, 현 조합장의 추진위원장 선출당시 ‘금품제공’ 의혹
합의 당사자 및 관련자들 경찰조사 시작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3.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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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약속어음 제공… 상대후보 포기 조건 합의하고 공증까지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억대의 약속어음이 제공된 사실을 제보 받아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당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는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30일에 출마예정자 2인 간에 맺은 인증서다.

○○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당시 추진위원장에 입후보할 M씨(현 조합장)와 전 추진위원장 B씨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와 각각의 인감증명서(공증에 대한 합의서용), M씨가 발행한 2억원의 약속어음과 인감증명서(약속어음 이행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사항은 총 8개다. 주요 합의사항은 △B씨는 M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며 △M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면 B씨를 유급부위원장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고

△M씨가 2014년 9월 28일 이전에 조합설립을 할 경우 제1기 조합장 후보로 M씨가 출마하고 B씨는 총무이사로 출마한다

△만일 2014년 9월 28일 조합설립을 하지 못할 시에는 B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출마하고 △이후에 조합설립 시에는 B씨가 제1기 조합장으로 출마하고 M씨는 총무이사로 출마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유급부위원장, 총무이사 등의 자리를 밀약하는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사용용도란에 ‘약속어음 이행용’이라고 표기된 인감증명서와 2억원 짜리 약속어음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처벌 가능성 커

도시정비법 제132조를 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동법 제13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법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합임원들이나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다.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추진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 등은 공무원으로 본다”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선출 등과 관련해서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제공받거나 의사나 약속을 수락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 제132조를 위반하면 도정법 처벌로는 가장 강력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의 M조합장은 “B씨의 최측근이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K씨가 두사람이 싸울 경우 과반득표가 안돼 차기 총회가 어려울 수 있다며 조건부 후보단일화를 제안해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히고 “합의서와 약속어음은 쌍방이 각각 책임을 지기로 했을 뿐, 돈이 오가는 내용의 합의서가 아닌 각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일대 약 16만2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총 1천200여명, 세입자가 1천9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 현장이다. 조합은 이곳에 임대아파트 335가구를 포함하여 아파트 1천96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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