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과의 전쟁 시작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과의 전쟁 시작됐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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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재건축 조합, 26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업계 “법률 존재가치 상실 … 위헌결정에 기대감”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청와대가 지난 21일 공개한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재건축현장에서 위헌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전국 8개의 재건축조합을 공동청구인단으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서류가 늦게 도착한 조합들의 경우에는 이달 30일 추가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부과처분이 없는 재건축조합들이 현재성과 직접성을 충족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행위는 조합원의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청이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순간 직접성이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절차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현재성도 충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동소송인단에 참여한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고지통지와 함께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헌재로부터 현재성과 직접성을 인정받게 되면 본안심리로 인해 위헌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본안심리가 진행될 경우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주거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각 법률 조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더 이상 법률로써 존재가치를 상실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위헌결정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30일이 지나면 청구시한 만료로 인해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위헌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조합들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막대한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헌재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소송참여 조합들은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집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들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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