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무상 특화 5천억 ‘유상’ 으로 들통... 꼼수부린 수주행태 빈축
현대건설, 무상 특화 5천억 ‘유상’ 으로 들통... 꼼수부린 수주행태 빈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3.2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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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등 공약
결국 총 공사비에 포함시켜 사실상 空約으로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해 정비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수주과정에서 현대건설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5천억대 특화품목 무상제공이란 파격공약이 실제로는 공사비에 포함시킨 꼼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를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사비 원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총 1천851억9천만원)과 특화계획 3천174억5천만원 등 총 5천26억원을 무상제공해 초호화 명품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환심을 샀다. 특히 홍보과정에서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와 유승하 전무가 앞장서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수현 대표이사는 “사업의 이익은 조합에게 돌려주고, 현대건설은 명예만 갖겠다”며 “이사비 7천만원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그 이익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 당시 유승하 전무는 감사인사로 “저희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끝까지 정직하게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포1단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건설사 최고위직에 있는 임원들이 직접 나서 약속한 것이 조합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면서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당시 반포주공1단지의 관리처분계획안에 현대건설이 약속했던 파격적인 조건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이번 국토부 조사결과로 현대건설의 파격공약이 실제로는 공사비에 포함된 거짓 공약으로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대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의 대표이사와 전무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관리처분 당시 무상품목이 빠져있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일단 넘어갔는데 국토부 조사결과까지 나온 만큼 공사비에서 해당 금액을 빼든지 아니면 시공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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