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개별홍보 3회 적발시 입찰무효 적용 논란
건설사 개별홍보 3회 적발시 입찰무효 적용 논란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 상으론 적용 안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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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개별홍보 3회 적발 시에 따른 입찰무효 규정을 시공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로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16조 규정이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규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4장의 시공자 규정에게까지 적용 가능한지가 논란이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현형 계약업무 처리기준 내용만으로만 해석한다면 개별홍보 입찰무효 규정을 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업무 처리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준용이 필요한 부분은 일일이 ‘준용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 변호사는 “일반경쟁과 전자입찰 등의 당초 도정법 개정이 시공자에 대한 규제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왜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개별홍보에 따른 벌칙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특히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시공자 개별홍보 규정이 존재했다가 최종 제정안 발표 과정에서 삭제된 걸로 봐서 국토부 담당자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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