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부에 개정 의견 전달
서울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부에 개정 의견 전달
기존 공공지원제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기준과 충돌로 혼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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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 역시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부실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9일로 정해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내용의 시행 시기에 맞춰 기준을 발표하려다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도 국토부 담당자와 연락해 유권해석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국토부에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선정을 앞두고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기존 서울시 공공지원제에 따른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기준 간 적용 기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발표된 상태에서, 기존 서울시 공공지원 협력업체 선정기준 역시 효력이 살아있어 두 기준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 도정법 제118조 제6항(공공지원제 규정)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준 적용이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설계자 선정의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제 기준을 따라 적격심사방식과 설계경기 방식을 통해 선정하면 된다는 주장과,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상의 전자입찰에 따른 최저가, 적격심사, 제안서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개정된 도정법령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 서울시 공공관리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할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현장별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빠르면 4월 중에 이번 계약업무 처리기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공공지원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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