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3구역 대안설계·특화계획 불허했는데… 미라클사업단 조합방침 무시 논란
도마변동3구역 대안설계·특화계획 불허했는데… 미라클사업단 조합방침 무시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3.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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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달 19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대전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입찰지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에게 대안설계 및 특화계획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미라클사업단에서 ‘플러스 아이디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대안설계를 내놨다는 것이다.

당초 조합에서는 지난해 서울 재건축단지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특화계획의 폐단을 없애고자 입찰지침서 상에 특화계획 불허 방침을 표명했지만,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측에서 이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것이다.

조합이 배포한 입찰안내서 제4조 제7호에 따르면“입찰제안서에는 대안설계 및 특화계획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성백조주택 측에서는 이를 일종의 입찰지침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조합에 입찰무효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미라클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에서 요구한 조합 측 설계 원안에 대한 사업제안을 하면서 일종의 참고사항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보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입찰마감일에 제출한 양사의 사업제안 내용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금성백조주택이 408만원, 미라클사업단이 429만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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