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후·불량 건축물 연한 ‘30년’ 명시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도 추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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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삶의 질 무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을 어렵게 만든 가운데, 재건축 결정 과정 대상이 ‘건물구조’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박고, 건물의 ‘구조안전성’보다 ‘주거환경’의 비중을 높인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통해 현행 40%였던 주거환경 부문을 15%로, 20%였던 구조안전성 부문을 50%로 상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국토부의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조안전성이라는 물리적 개념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공간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구조안전성 평가이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다. 특히 주거환경 중심평가는‘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구조안전성 부문의 평가비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한 이번 조치에는 현행법령이 규정한 국민 주거생활의 ‘편리성’이나 ‘거주의 쾌적성’과 같은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단순히 물리적 붕괴 위험성만을 따져 구조안전성에 과도하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재건축 제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은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안전기준의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상 권고기준인 20일 대신 10일로 단축한 국토부의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과 ‘정책의 예측가능성’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을 인내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개발이익 사유화를 비난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을 탐욕적인 투기세력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과 관련 대응은

=사람이 우선인 주거환경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중이다. 먼저 국토부가 제시한 기존 고시개정안 내용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의 세부항목(세대 당 주차대수, 소방활동의 용이성)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고, 세대 당 주차대수 조건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해 국토부가 이를 최종안에 수용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명시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였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재건축 제도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 들어 50조원의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재건축의 목적 또한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재건축의 방향은 사람중심, 서민중심의 주거환경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주민들 스스로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앞으로도 다수의 가치만큼 중요한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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