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개 구역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진행
재건축 11개 구역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진행
법무법인 인본, 지난 30일 3개구역 제2차 법령헌법소원 제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0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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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 26일 법무법인 인본과 전국 8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헌법소원에 재건축조합 3곳이 추가로 동참했다.

30일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2차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6일 1차 헙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추가 참가의사를 밝힌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리한 것이다.

제2차 헌법소원에 추가로 참여한 곳은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조합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다.

기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1차 청구내용과 동일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앞선 1차 헙법소원에 참여한 8곳은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강서구 신안빌라 △강동구 천호3구역 △경기도 과천주공4단지 △안양 뉴타운삼호 △금천구 무지개 △부산 대연4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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