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낮추려는 명품 마감재 등 '고급화 전략' 안통한다
재건축 부담금 낮추려는 명품 마감재 등 '고급화 전략' 안통한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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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재건축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적정개발 비용 기준이 없어져 산정기준이 완화됐다는 지적에 엄격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조합들이 고급화 전략을 택해 개발비용을 높여 그만큼 재건축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최근 수입산 명품 가전·가구 및 거실에 수입산 천연대리석 바닥을 적용하는 등 초호화 마감재가 적용되고 있다. 이 모든 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그 비용으로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일명 고급화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 비용에 계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으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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