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욱 옥죄는 ‘DSR’ 주택실수요자들 '돈줄' 막아
가계대출 더욱 옥죄는 ‘DSR’ 주택실수요자들 '돈줄' 막아
정부 전방위 대출 규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0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새로운 대출규제가 임박해 주택 구입을 앞둔 가계나 일반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낮춘 데 이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연이어 적용하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DSR 한도기준은 미래 예상 소득·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지만, 은행들은 일단 100%로 잡고 있다. 일례로 연봉이 3천만원인 개인이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히는 개념이다.

앞서 1월 31일 시행한 신DTI(대출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다면, DSR은 대부분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 신DTI에 비해 폭넓은 대출규제 정책이자, 신DTI 시행 후 부작용으로 거론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등 증가를 해결하는 대안책인 셈이다.

DSR이 기존의 대출 받은 금액들을 모두 찾아내 포함시켜 한도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LTV와 DTI가 40%로 강화된 상황에서 DSR 심사는 주택 구입시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서민층이나 실수요자의 돈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보유자금이 분양가의 10% 정도만 있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가격의 60~70%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이전보다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벽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