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불합치’ 결정 유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불합치’ 결정 유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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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말 결론 … 혼란 피하려 법 2~3년 유지
위헌소송 제기 안한 조합, 부담금 제외 안될 듯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인본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예상되는 소송 결과 중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의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에 따라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재건축조합은 경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재건축부담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위헌소송을 제기한 재건축조합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법의 공백과 혼란 방지 차원에서 2~3년 등 특정 기간을 명시해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킨다는 조건을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에 준공되는 재건축조합까지도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헌재가 위헌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을 대신해 조건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연간 예산 계획과 주택도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지출 내역들이 복잡하게 얽혀 기존의 부담금 부과 자체를 무효로 할 경우 그 후폭풍이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거액의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달 중 재건축부담금 통지를 받게 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를 시작으로 강남4구에서 줄줄이 재건축부담금이 통지되면서 사전징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재건축조합들은 향후 헌재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사례를 살펴보면 2~3년으로 법 효력 유지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적용하면 2021년 준공되는 재건축현장에도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의무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위헌소송의 결론은 빠르면 올해 말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언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에서 헌재 역시 관심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올해 6월 각하되지 않는다면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된 후 올해 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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