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수강열기 ‘후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 수강열기 ‘후끈’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04.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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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 추진위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 
박순신 대표 …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성 개선 방안 
홍봉주 변호사 … 조합 창립총회 및 정관 작성 요령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에 대한 주제로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수석변호사의 강의가 있었다. 

진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해설과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전반에 걸친 실무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업초기단계의 교육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강의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어서 27일은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의 강의가 있었다. 

박 대표는 사업성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기도 하며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사업성개선을 위해서는 초기 사업단계에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실무’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조합원자격, 협력업체 선정, 임원, 의결기관, 재정,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완료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정관작성 시 조문에 대한 작성예와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강생들은 조합정관 내용을 통해 사업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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