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결정은 사실상 어려워… 소송참여 조합 10곳만 혜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결정은 사실상 어려워… 소송참여 조합 10곳만 혜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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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 불참 조합 헌법불합치 땐 별도 소송 불가피
헌법 위반 들어 각하되거나 합헌 결정 가능성은 낮아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달 30일 재건축조합 10곳의 소송 의뢰를 받아 법무법인 인본(대표변호사 김종규)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향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재건축조합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위헌소송 절차는 오는 6월경 각하 여부가 결정된 후 각하가 아닌 본안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만큼 헌재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6월경 본안검토가 결정될 경우 올해 말 쯤 위헌소송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 말했다.

▲경우의 수 4가지…헌법불합치 결정 나오면 위헌소송 낸 곳만 혜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로, △법 효력 존속 조건부 헌법불합치 △각하 또는 합헌 결정 △법 효력 중지 조건부 헌법불합치 △위헌(당연무효) 등이다.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헌재가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는 일정기간 법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건부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이 헌법불합치는 법의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부 헌법불합치의 경우 특정 기간을 명시해 법의 존속을 인정하는데 2~3년이 일반적이다.

올해 말 위헌소송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적용해보면 향후 2~3년 간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존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즉, 올해 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0~2021년 경 준공되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은 재건축부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는 각하되거나 합헌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각하’는 헌재에서 위헌성 검토 필요성이 없다고 봐 본안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부담금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이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점에서 각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합헌’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헌재의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결정 사례를 통해 살펴볼 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되 일정 기간 동안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들도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놓을 수도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무효의 효력이 발생해 헌재 선고일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

▲헌법불합치 나오더라도 올해~2021년 준공 현장들 적용 가능성

법률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헌법불합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견한다. 헌재가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도 함께 감안해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법률의 존폐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률 존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도 함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당연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위헌 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금전이나 부담금 등과 연계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에 따른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담금의 사전징수가 가능하고, 징수된 금원은 주택도시기금 등 총 4개의 관련 기금 및 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정법’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각각 지체없이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위헌소송에 참여한 잠실주공5단지 등 10곳의 재건축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재건축조합들은 향후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별도의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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