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 시공자 선정기준 구멍... 공사비 내역입찰 '무용지물'
신탁방식 재건축 시공자 선정기준 구멍... 공사비 내역입찰 '무용지물'
시공계약 협의 신탁사와 건설사가 주도... 주민들 공사비 적정성 검토도 못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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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조합들의 자금 숨통을 무시한 채 강행한 내역입찰제도가 신탁방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탁방식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방식으로 추진 중인 구역에서는 내역입찰제도로 인해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곧바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시가 고집해온 시공자 선정기준의 원칙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 내용으로 내역입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오랜 시간의 지체 없이 공사 본계약 및 관리처분을 진행시켜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에서조차 지난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시행하면서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사업초기 조합의 자금경색을 외면하면서까지 공공지원제의 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였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도면을 토대로 내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향후에 건설사에 휘둘려 공사비 인상을 부추기는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탁방식에서는 내역입찰제도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신탁방식이 공동사업시행방식과 같은 2016년 3월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탁방식도 시의 정책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탁방식이야말로 내역입찰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신탁방식에서는 주민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총회 결의수단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수없이 복잡다단한 수입 및 비용 항목에 대해 일일이 검토하고 상대측과 의견 차를 좁혀 나가는 계약 협의과정에서도 신탁사와 건설사간 진행될 뿐 주민들은 배제된다. 이런 상황에 내역입찰제도가 적용받지 않아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민의사가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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