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할 땐 무상공약, 실제론 조합에 떠넘겨… 건설사의 민낯
재건축 수주할 땐 무상공약, 실제론 조합에 떠넘겨… 건설사의 민낯
강남권 5곳 재건축 수주전 실태 분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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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된 현대·대림산업 등 4개사 수사 의뢰
현대, 반포주공1단지 5천억대 특화 무상아닌 유상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이 작년 11월에 합동으로 실시한 재건축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치열했던 수주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상 제공하겠다는 수천억원대의 특화항목들이 실제로 공사비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현대건설) △방배6구역(대림산업) 등에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파격공약이 실제로는 거짓 공약으로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에서 특화품목 5천26억원(가구당 7천만원 이사비 포함) 무상 제공한다 해 놓고 총공사비에 포함시켜=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난해 9월 치열했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수주과정에서 현대건설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5천26억원의 특화품목 무상제공이 유상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복 포함된 금액안에 가구당 7천만원 이사비마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대건설의 꼼수 수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가 조합에 전달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조합 운영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 계획(안)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입찰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무상특화의 유상제공 △입찰기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먼저 무상특화의 유상제공에서는 산출내역서에 현대건설이 제안한 무상제공 특화계획 5천26억원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중복돼 있으며, 특화계획 5천26억원에 가구당 7천만원 이사비용 무상지급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입찰기준 위반에는 현대건설이 입찰기준과 달리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설계안으로 대안(특화)을 제시했다. 조합의 기준은 아파트 56개동 5천388가구였으나, 현대건설은 대안설계로 46개동 5천440가구를 제안했다.

수주전 당시에도 논란이된 입찰내역서 부실도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입찰내역서에서 △품목 누락 1건(회화나무 19주) △물량축소 12건(소나무 50주, 느티나무2주, 회화나무7주 등) △단가과다 57건(콤팩트형 열교환기, 동파방지열선공사 등) △설계도서 미비 15건(특화 상세 설계도서 및 수량 1식 기재 등)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자 입찰 제안의 적정성과 관련해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이 조합원들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방법을 찾아 지급하겠다는 가구당 7천만원의 이사비 약속도 합동점검 결과발표로 인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조합에게 현대건설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이사비 7천만원에 대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도정법 위반사항이므로 조합에서 추후 시공자가 제시한 이사비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했다.

아직 현대건설과 조합이 이사비 7천만원 지급방안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못을 박은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사장까지 나서 약속한 7천만원 이사비 무상지급은 무효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 지급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동점검 결과 대형건설사 4곳 모두 수사의뢰=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사례 중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으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인 대형건설사 4곳 모두 적발되면서 국토부가 수사의뢰조치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점검대상 조합들에게 내려온 실태점검결과 통보 공문에 따르면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진 곳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무상옵션을 총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는 점검결과 발표 당시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5천26억원 어치의 무상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모두 총공사비 2조6천363억 원에 중복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신동아아파트에서 20개 품목 총 232억원, 방배6구역에서 19개 품목 총 109억원을 총공사비에 중복해서 포함시켰다.

한편 GS건설은 방배13구역에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천600만원,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는 110개 품목 총 56억원을 중복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 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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