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장 출마 양보 댓가 2억원 거래 의혹(단독)
재개발 추진위원장 출마 양보 댓가 2억원 거래 의혹(단독)
한남4구역 비리의혹 다시 '도마 위에'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4.1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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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약속어음 제공한 자료 나와... 경찰조사 진행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재개발구역의 비리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용산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의 M조합장이 2억원의 약속어음을 B이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30일 맺은 합의서(3월 27일자 본보 단독보도)에서 M조합장은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B이사에게 후보 출마를 양보 받고 그 댓가로 2억원의 약속어음과 공증서류(인감증명서)를 제공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물론 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이 합의를 맺는 과정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K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M조합장과 B이사 간에 작성한 합의서 8번째 항목을 보면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을”의 유고시 대리인 및 비밀 준수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항목에는 △위에 열거한 약속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하기로 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B이사가 유고시에는 K씨가 위에서 열거한 “B”의 모든 민·형사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비리의혹에 관여돼 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들이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합의서와 약속어음 공증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보여진다. 특히 금품을 약속하는 합의서에 B이사의 유고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꼬집었다.

추진위원장 출마와 양보의 과정에서 오간 약속어음 2억원은 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정면 배치된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동법 제13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의 비리의혹의 정점에 누가 있고 누가 관여돼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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