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이주 ‘박차’
개포주공1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이주 ‘박차’
현재 공가율 15%, 9월 말까지 이주 일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1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최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단계에 돌입했다.

10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9월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서류를 접수한 후 7개월 만에 인가를 득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천여가구가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게 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말까지 약 6개월 간 이주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500여가구가 이주해 공가 처리가 됐다. 이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와 곧 3조원 규모의 이주비 대출이 이뤄지면 이주 가구는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연초에 만기가 끝나 전월세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공가로 비워둔 세대가 많다”며 “현재 공가율은 약 15%에 이르며 관리처분인가 소식에 공가율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상 5층, 124개동, 총 5천40가구 규모의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이후 6천64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