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면적 50% 동의하면 직권해제… 부천시 조례 개정
재개발 토지면적 50% 동의하면 직권해제… 부천시 조례 개정
조합들 “정비사업 고사시키려는 의도” 강력 반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1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토지 소유자 위한 편파행정... 토지등소유자 20~30% 동의로 구역해제 '논란'
법률 위임범위 넘어선 의결 … 무효확인소송 이어질 듯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지난달 16일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로도 시장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부천시 정비사업 조합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을 풀이하자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불과 20~30%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부천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약 850명인 삼정1-2구역에 이번 신설 규정을 도입할 경우 850명 중 불과 176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지면적 1/2 이상 기준을 충족시켜 시장 직권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전체의 80%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하자고 하더라도 불과 20%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밀어붙이면 구역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토지 소유자들 입김 강화한 조례 개정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26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 할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일단 직권해제 절차에 돌입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역해제 되는 게 일반적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 규정된 해제 요건을 채운 상황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직권해제 동의율을 채워 구역해제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곧 구역해제 된다는 뜻이다.  

▲조합들 집단반발 “정비사업 고사시키려는 의도”

부천시내 조합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토지면적 기준을 도입한 것 자체가 사실상 사업에 반대하며 구역해제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100~200평 안팎의 대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토지등소유자 숫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면적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부천시 관내에서 정비사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4년 김만수 시장이 원미·소사·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를 한꺼번에 해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은 정비사업 현장마저 고사시키고자 한다며 일선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항변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 안에서 정비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8곳 정도로 사실상 정비사업이 소멸 상태다. 이들 8곳은 원래 뉴타운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2014년 당시 뉴타운지구 해제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곳들이다.

조선흥 소사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부천시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구역해제된 상태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몇 개 사업장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부천시의회의 정비구역 규제 행정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