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규 KEMS 대표 "승강기 컨설팅 및 시공기술 감리에 최선"
안일규 KEMS 대표 "승강기 컨설팅 및 시공기술 감리에 최선"
건물내 엘리베이터 최적 교통량 분석통해 건물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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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규 설치 3만여대로 우리나라 세계 3위 승강기 대국

아파트·빌딩 재건축 수요 힘입어 승강기 시장 가파르게 상승중

▲ 안일규 대표는 우송정보대학 승강기학과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 승강기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빌딩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승강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운행대수 60여만대를 초과해 인구 100명당 한 대 이상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간 신규설치 대수도 3만여대(세계 3위)에 달해 승강기 선진국 대열에 이미 진입했다. 승강기 컨설팅 및 시공기술 감리업체 KEMS(Korea Elevator Management System)의 수장인 안일규 대표를 만나 국내 승강기 산업 현황 및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들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된 ‘스마트홈’ 기술 도입이 활발하다. 최신 승강기 기술 트렌드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운행상황과 여건, 고장·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해 고장을 예측하며 유지·관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특히 고객케어 기능의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정보처리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승강기 운행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이용자 안전 및 유지관리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 유형 및 그 예방책은

=지난해 승강기 사고는 64만1천435대수에 27건(0.0042%)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정전이나 출입문(승강장 및 카문 장치) 고장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대부분이다. 승강기는 자동화된 장치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해당 모델 고장원인의 근본적 해결과 매월 자체점검의 철저한 수행 관리감독, 노후 승강기의 신속한 교체 등이 필요하다.

▲승강기 컨설팅의 필요성과 국내 시장 규모는

=초고층 건축 기술 발달로 인해 건물 내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대수와 사양 및 안전장치 등을 결정하는 승강기 컨설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의 최적 교통량 등을 분석하는 컨설팅은 건물 설계 초기 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며, 그 비용은 승강기 가격의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승강기 대수 증감을 결정함으로써 건축 원가 절감 및 건물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승강기부품 안전 인증을 강화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대효과는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부품 제조·수입 등록제도 신설 △제조·수입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 주체 변경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유지관리업자 간 협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돼 승강기 사후관리가 용이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기·전자·기계·제어·통신 등의 융복합 장치로 약 3만여가지 부품으로 이뤄진 승강기를 설계자의 의도와 첨단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유지관리업자가 매뉴얼만으로 정비·점검·수리할 경우 ‘단순 수리’가 목적 수단이 될 수 있어 유지관리자의 모델별 자격제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가 현행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 선정 시 가격기준이 아닌 기술기준에 비중을 두게돼 안전과 품질향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지만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화 장치로써 탑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하기 때문에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이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한 안전인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사기준에서 인증규격과 중복되는 행정과 검사, 시험, 절차 등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간소화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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