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의 2주택공급 방법이 다은 경우 적용 방법(국토부 2016.10.6.)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의 2주택공급 방법이 다은 경우 적용 방법(국토부 2016.10.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4.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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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당초 가격의 범위에서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로 확대되었으나, 조합정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종전가격의 범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경우 조합정관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0호에 따르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정관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조합정관의 개정없이 도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적용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은 해당 조합정관에 명시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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