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한지(국토부 2016.7.14.)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한지(국토부 2016.7.1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4.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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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공단이 소유한 다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이를 양수한 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태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에 공단의 주택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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