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입찰 자동무효 규정 도입해야
재건축 시공자 입찰 자동무효 규정 도입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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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의 조합운영 실태점검결과, 재건축단지의 수주전 과정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행위가 난무하는 수주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특화는 입찰참여자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 외에 무상제공하는 항목으로 규정돼 있으며, 입찰금액과 구분해 그 품목의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대상 단지의 수주권을 확보한 대형건설사들 모두 무상제공이라고 했던 특화설계를 총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조합원 개별접촉을 금지하는 ‘홍보공영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명백히 드러났다.

문제는 건설사가 위반을 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위반사항 적발시 시공자 선정을 자동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정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에도 입찰무효 규정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강제력 있는 입찰 자동무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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