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한다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한다
  • 김향훈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18.04.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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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향훈 변호사] 1.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조항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 등, 구법 제81조)에서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일정한 정보를 청구하면 열람 복사해 주도록 하고 있다. 종종 이것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가끔 조합에서는 ‘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므로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2.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특별법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도시정비법상 정보열람공개에 관한 규정은 그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도시정비법은 이러 이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법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의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3. 개발사업에서 동업자의 인적사항과 정보 필요

도시정비법은 공개의 원칙을,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대 개인의 1대1의 관계이고 한쪽 당사자의 정보를 널리 퍼뜨릴 마땅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반면에 도시정비법은 집단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같은 사업구역내의 타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는 자신이 속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나와 같이 개발사업을 하는 인근 주민’ 즉 동업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출자재산인 부동산 현황은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특별법’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 124조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충족해서 공개청구를 하는 한,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예외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①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제②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

5. 도시정비법이 더 구법이다?

참고로 도시정비법의 정보공개규정 신설시점은 2007.12.21.인데, 그 보다 더 나중인 2011.3.29.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신법(新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시간의 선후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신법은 구법을 개선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라는 개연성에 입각하고 있을 뿐이다.

도시정비법은 그 주민공동 개발사업에서의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있고 뒤에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정보공개원칙은 나중에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후에도 도시정비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했고 최근의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제124조에서 정보공개규정을 두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확실히 도시정비법의 정보공개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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