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 위한 지출증빙서류
양도세 절세 위한 지출증빙서류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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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해줍니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을 지출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확인되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경비 영수증(취득세, 부동산소개비, 세무신고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건물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증빙서류 예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기타 비용 지출시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부동산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법인 수수료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인지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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