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중단, 전매제한도 5년으로 강화
'9억원'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중단, 전매제한도 5년으로 강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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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오는 5월부터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중단된다.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또한  당첨 후 5년 이후로 강화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제도로 인해 일명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특별공급 없이 전량 일반분양방식으로 공급된다.

주택 특별공급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으로 전체 분양물량의 최대 33%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공급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의 특별공급에서 9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 청약에 만19세부터 20대 특별공급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특별공급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강남권 아파트분양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4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소형아파트 조차 9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개선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의 전매제한 기간인 '소유권 이전 등기 후'가 약 당첨 3년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안이 적용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최소 2년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더욱 확대된다. 민영아파트는 기존 분양물량의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 100%에서 120%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기준도 결혼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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