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점검 착수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점검 착수
480개 추진위 조합 대상… 위반 적발시 고발 조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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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의 정보공개를 위해 구축해 놓은 '클린업시스템'의 공개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그동안 감사원과 민원 등을 통해 공개자료 누락과 공개지연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스템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서울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와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는 약 480곳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나 조합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각 사업 추진 과정이 클린업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시정 조치해 최신 상황까지 수정·보완시킬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 정보공개 대상 자료가 누락된 것이 발견될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정법 제124조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4조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총회의사록, 용역업체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세부내역 등)를 15일 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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