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강남구 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벗게 됐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치동 구마을제2지구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이에 구마을2지구 재건축 조합은 올해 초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대치2지구 재건축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4천594.2㎡이다.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6개동 총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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