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정책 법무부→국토부로 이전 추진
부동산 임대주택정책 법무부→국토부로 이전 추진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업무 총괄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1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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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넘길 예정이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법무부가 담당하면서 빠르게 변하는 임대차 시장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임대차에 관련된 주요 업무의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임대차 정책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과는 별개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의견 일치를 본 만큼 비슷한 상황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처 변경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가 담당하게 되면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의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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