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실시
김포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실시
11일, 조합장 임원 등 대상으로 진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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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김포시 도시개발과는 지난 11일 김포지구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제1주제 ‘도시정비법 개정 해설’ 은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 제2주제 ‘정비사업 계약의 실무처리 방법’은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수석변호사, 제3주제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은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의했다.

북변3구역, 북변4구역, 북변5구역의 조합장 및 조합임원 등이 참석해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내용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업체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강의는 가장 민감한 사안들로 질문이 계속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은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기회가 돼 유익했으며, 김포시가 이러한 교육을 사전에 기획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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