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서민들 내 집 마련 ‘빨간불’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서민들 내 집 마련 ‘빨간불’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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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시범운영 실시 후 은행권은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DSR 한도기준은 미래 예상 소득·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지만, 은행들은 일단 100%로 잡고 있다.

일례로 연봉이 3천만원인 개인이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히는 개념이다. DSR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LTV와 DTI가 40%로 강화된 가운데 DSR 심사가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주택 구입시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서민층이나 실수요자의 돈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염두에 뒀던 직장인 김씨는 “아직 상환하지 못한 시중은행 대출로 인해 제2금융권의 추가대출을 일으켜 15년 만에 신규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무산이 됐다”며 “현금 있는 사람들이야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집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대출 받아 집 사려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묶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DSR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중은행(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의 의존율이 높았던 중소건설업계와 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획일적 대출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을 수 있어 최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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