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위헌소송' 제기 움직임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위헌소송' 제기 움직임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현행 고시 '무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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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전국 재건축추진 단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하자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가 중심이 된 양천연대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신동아아파트로 이뤄진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법무법인 인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안전진단 기준 고시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대략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라는 행정기관의 시행규칙으로 항목당 가중치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진단기준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현행 고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안전진단 기준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기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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