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권해석
재개발사업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권해석
  • 김래현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8.04.24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래현 변호사] 1.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의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정당 여부

도정법에서는 조합원의 명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 없이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여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1조에 따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며,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열람 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비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상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하는데 도정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 용역업체에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여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의 적법 여부

도정법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둬야 하고,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총회 개최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업무 위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해 개인정보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된다.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카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즉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 이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탁자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희의의 수탁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개인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집 동의 시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