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특별공급 불법청약 50건 적발, 수사 의뢰
서울·과천 특별공급 불법청약 50건 적발, 수사 의뢰
위장전입 31건, 대리청약·허위소득신고 등 다수 적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4.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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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최근 ‘로또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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