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비난 받는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각하 결정
‘졸속’ 비난 받는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각하 결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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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서 제출 후 단지 열흘 만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과 직결된 중요 문제를 너무 허투루 결정했다는 비난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헌재가 법률 검토를 부족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위헌소송 청구서 제출 후 열흘 만에, 그것도 각하 결정의 이유로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부족이라는 짤막한 의견을 내놨다는 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깊은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법률 내용만 제대로 살펴봤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사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좀 더 충실한 각하 이유를 설시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내달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고지되며, 재건축단지 내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과 귀를 막은 헌재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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