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재개발 '계약업무처리기준' 첫 위반사례 되나?
이수건설, 재개발 '계약업무처리기준' 첫 위반사례 되나?
부산 연산5구역서 금지된 ’이주비·총회 경비 지급’ 제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5.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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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청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이다” 공문 발송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입찰한 이수건설이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입찰 무효가 되는 첫 사례로 이어질 지 주목받고 있다.

연제구청은 지난 2일 “이수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 제안 내용 중 추가이주비, 조합원 이사비용 및 조합원 분양계약금 무이자 대여 등과 총회 경비 지원 부분이 현행 도정법 하위 규정인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조합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 규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산5구역의 입찰지침서 제8조에 따르면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에 대하여 제안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며 발주자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하면서 과열·혼탁 상황을 조장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월 9일부터 이 같은 부가적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시공자는 공사비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가이주비, 조합원 이사비용 및 조합원 분양계약금 무이자 대여 △조합사무실 비품 및 시공자 선정 총회 경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이수건설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일 조합에 발송했으며, 이수건설에 대한 행정처리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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