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재심' 청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재심' 청구
법무법인 인본, 14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5.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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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14일 법무법인 인본이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 3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열흘이 지난달 10일과 12일 각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헌재의 각하 결정은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온 ‘현재성’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 조합은 사업인가이후 즉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는 점 등에서 이미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재심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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