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가구당 1억4000만원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가구당 1억4000만원
조합의 예상액 850만원의 16배 ‘패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5.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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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포가 시작됐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15일 서초구청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고지한 결과,  가구당 1억3천5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합의 예상액은 가구당 850만원 정도였지만, 실제 구청의 통보액은 예상액의 16배를 뛰어넘었다.

이번 예정액 통보는 반포현대아파트가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소규모 현장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반포현대의 재건축사업은 기존 1개동 80가구에, 신축은 2개동 108가구를 계획해 진행하는 현장이다. 임대가구 16가구를 감안하면 일반분양분이 고작 12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 대단지는 물론 개발이익이 적다고 알려진 지방 재건축현장들도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추산했다”며 “다만 이후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의 변수가 있어 실제 부담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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