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신동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지난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5.1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이보교)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초구청이 작년 말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는 지난 4월 10일 서초구청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위원회’에 첫 번째 재건축사업지로 회부됐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승인받았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법률·회계 등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서초구청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의 염원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협조와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조합은 곧바로 설계변경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신청 평형 및 세대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 및 조합원 재분양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5만6917.30㎡이다. 관리처분 고시안에 따르면 현재 13층 7개동 997가구를 헐고 지하3~지상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89가구 △74㎡ 143가구 △84㎡ 529가구 △97㎡ 79가구 △114㎡ 67가구 △130㎡ 33가구 등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36가구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