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비율 법제화 '절실'
지방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비율 법제화 '절실'
대형건설사 수주 싹쓸이에 역외 자본유출 심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5.2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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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업체 하도급참여 확대와 일감 확보를 위한 '부산시,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간담회 모습.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지방 정비사업 현장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하도급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가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권장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정비사업을 수주한 대형사 대부분이 금융·광고·하도급 전반에 걸쳐 지역업체를 배제하면서 역외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에 있어서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지역업체 배제…역외 자본유출 심화

대형건설사들이 지방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독식하면서 하도급 공사까지 대부분 외지업체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어 역외 자본유출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준 토종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하도급물량의 41.2%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역 자재 사용률 18.6%, 지역 장비 사용률 13.1%, 지역인력 고용률 10.5% 등으로 역외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크게 수천억원대의 사업비가 발생하지만, 역외 자본유출로 인해 지역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중 70%와 인력·자재·장비사용 85% 이상 달성 등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외지 건설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 또한 지난달 12일 ‘중앙 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와 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업체,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비율 정해야

지역건설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방식의 하도급 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관급공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비율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사업이며, 공공 재원도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비율이 정해져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해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지자체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 비율과 대외협력 건설지원 전담부서 신설 등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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