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5년동안 매달 750만원 납부 '비상'
(단독)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5년동안 매달 750만원 납부 '비상'
국토부 발표 강남평균 금액 4억3천만원 5년 분할납부…억대 연봉자도 감당 안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5.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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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4천만원 부과시엔 매달 1천400만원씩 납부
1억4천만원 반포현대는 5년간 月240만원 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강남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4억3천900만원의 예정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납부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금액을 입주 6개월 이내에 내는 것도 버겁지만 최장 5년 동안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 해도 매월 745만원을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개별 납부능력을 고려해 분할납부의 길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납부방식 개선해야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 등)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시점이다.

재건축 부담금 납부는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입주 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수억원대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다. 국토부의 말대로 4억원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담금을 내기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파는 수단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개별 납부능력을 고려해 납부연기와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개인의 경우 최대 3년 유예 혹은 5년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 요건이 엄격해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 △납부 의무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하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실수요자인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부채와 부담금을 주는 제도”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할납부의 기준을 완화하고 분할납부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조합원 5년간 분할납부시 1달 납부액 745만원

분할납부 기준 완화와 함께 분할납부기간도 대폭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분할납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금액의 규모로 따져볼 때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것도 조합원들에게 버거운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 부담금 매뉴얼에 따르면 분할납부시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현재 약 1.8%)이 이자로 붙는다. 국토부의 발표대로 강남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인 4억3천900만원이 부과될 경우 5년간 분할납부시 조합원이 달마다 내야할 돈은 약 745만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최고 금액으로 예고했던 8억4천만원이 부과될 경우 매달 1천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5년간 분할납부를 한다 해도 억대연봉 소득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에게는 역모기지론과 제도를 도입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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