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 5%로 규제
민간임대주택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 5%로 규제
국회 국토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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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규제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임대료 수준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가 임대료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징수된 임대료는 사후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임대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2년에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안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별도 제재 조항을 두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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